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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3 2014가단3910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7,717,318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는 2013. 1. 28. F으로부터 광주시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면서, ① 피고 D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피고 D가 진다고 약속하였다.

나. 피고 D는 2013. 5. 18. 피고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대리석(외부 석재)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자재는 피고 D가 공급하고, 부속철물 및 인건비, 시공부분만 하도급함). 다.

원고

A은 2013. 5. 21. 이 사건 공사현장 3층 안전 발판(인부들의 작업 및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폭 60cm 정도의 통로)에서, 건물 외벽에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안전 발판에 대형 석재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건물 바깥 쪽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다발성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3층에는 인부들의 허리 정도 위치에 안전을 위한 봉(허리바)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안전방망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

A은 안전모를 쓰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고, 따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 A은 피고 E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일 부착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피고 D와 원고 A의 사용자인 피고 E은 원고 A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모, 안전띠 등 안전장비를 주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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