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1.15 2014노5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뇌경색증의 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21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