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7.17 2014노23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6. 12.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