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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5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5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 838만 원 중 3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범행은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 지부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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