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01 2013고정5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19: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110-8 칠포해수욕장 내 자신이 운영하는 'B주점' 노점 앞에서 상대 피해자 C(여, 54세)가 'B주점' 안 공동수도를 사용하자 "가게 안에 있는 수도 말고 밖에 있는 수도를 사용해라'고 하였다.
그러자 상대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설거지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턱의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죄명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