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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 599번 길 2, 버스 승강장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선을 따라 덕산동 방면에서 장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 같은 차선에서 정차 중인 버스 뒤에서 피해자 D( 남, 57세) 이 운전하는 E SM6 차량이 정차 중이었기에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SM6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4. 19:00 경 창원시 진해 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시장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충 장로 599번 길 2,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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