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7: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신 사거리 쪽에서 풍기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 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전후 좌우에 대한 주 시가 곤란하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D 어린이집 앞 편도 2차로 상에서는 피해자 E(68 세) 운전의 F K5 택시가 신호 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2 운전자),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운전자) 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자 A),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자 A),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1 운전자 A) 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온양 지구대) 의 기재
1. 진단서 (E) 의 기재
1. 사고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