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3. 22:00경 위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E생)등 6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안주 등 1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