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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1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02:2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304동 508호 사건외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술이 취해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E, 경장 F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술이 취해 큰 소리로 떠들고, 알 수 없는 소리를 하여 경위 E이 피고인을 달래며 같은날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B아파트 304동 208호 앞으로 데려가 피고인에게 집안으로 들어가시라고 하자, 피고인은 "너는 뭐야 씨발" 등의 욕을 하며, 발로 경위 E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경위 E이 넘어지면서 출입문 방충망 틀에 코가 부딪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비골절 우측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고,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받아온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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