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1022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성산업’이라 한다) 소유의 상주시 낙동면 산오리 산16-1 임야 92,98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0.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접수 제19695호로 채무자 한성산업,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는 한성산업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소852212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16. 이 법원으로부터 ‘한성산업은 원고에게 12,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9.부터 2011. 3. 2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4. 30.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하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한성산업이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날(2010. 5. 20.)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성산업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성산업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9. 1. 18.부터 2005. 5. 20.까지 사이에 한성산업에 총 373,323,982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변제되지 않은 대여금이 323,323,982원이 남아 있고, 한성산업은 2010. 5. 20.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며, 그로부터 5년 내에 한성산업에 대해 2015. 4. 20. 위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시효가 다시 중단되었고 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10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