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성주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정읍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순찰차량을 뒤 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8.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성주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정읍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