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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2 2019고단14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 15:00경 원주시 B 소재 C어린이집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증명서, 거래내역서,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또는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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