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16:20 원주시 B에 있는 C학성지점 1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카카오톡 캡쳐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곡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