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는 1999. 2.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형제자매인 원고, E, F, G가 있다.
피고는 G의 배우자이다.
나. 소외 H은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9. 10. 15. 접수 제30184호로 1999.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4. 7. 8. 접수 제324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8. 4. 접수 제130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자녀인 B는 2017. 5. 8. 서울가정법원에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청구(서울가정법원 2017느단3848호)를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2018. 5. 4.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B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8. 6. 27. B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486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