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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1 2011고단471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1116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4718』 피고인은 2010. 8. 31. 11:00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영업소에서 시가 78,500,000원 상당의 BMW 535i GT 차량 1대를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로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영업소 직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차량계약금, 차량인도금, 보험료, 등록비 등을 대신 납부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계약금 100만 원, 차량인도금 24,500,000원, 보험료 1,310,510원, 등록비 6,318,525원 등 합계 33,530,035원을 대신 납부해 달라,

9. 초순에 H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2010. 9. 10.까지 위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33,530,035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980』 피고인은 I, J과 공동출자하여 경북 울진군 K, L 등 6필지에 M 신축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숙소를 건축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N, O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후 2010. 4. 6. N, O에게 담보로 위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숙소 건축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위와 같이 사업부지에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은행으로부터 공사비용을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P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숙소 내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5. 19.경 울산 북구 Q에 있는 R교회 휴게실에서, 피해자 P에게 “울진군 S에 M 신축공사현장 숙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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