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263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69,971원과 그 중 38,899,450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1,469,971원과 그 중 38,899,450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