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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가단201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463,857원과 그 중 177,294,964원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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