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1407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319,765원 및 그 중 25,205,978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41,319,765원 및 그 중 25,205,978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