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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나2154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대인대상, 대물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동차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 23. 10: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앞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덕하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의 4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고, 이에 원고 차량을 앞서 가고 있던 E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였다.

원고

차량은 위 E 차량의 급정지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을 충동하여 위 차량을 손괴하고 위 차량의 운전자인 F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F에게 2014. 3. 10.부터 2014. 4. 16.까지 사이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33,430원을, E 차량 수리비로 650,000원, 합계 2,683,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위한 신호 없이 갑자기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F에게 지급한 금원 중 80%에 해당하는 2,146,7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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