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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0. 0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지하철 노원 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551에 있는 삼전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후속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벌금형 3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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