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5986 용역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22. 피고와 YF소나타(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여료 월 55만 원, 임대기간 2016. 3. 22.부터 2016. 4. 21.까지(그 후 임대기간을 2016. 11. 21.까지로 연장하였다)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정기점검 의무 등) 회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임차한 렌터카에 관하여 매일 사용개시 전에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차인의 관리책임)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관리책임은 렌터카의 인수를 받은 시점에서 회사에 반환한 시점에 끝난다.
제23조 (고장 등의 조치) ① 임차인은 대여기간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회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임차인은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는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냉각수가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2016. 6. 16.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충북 음성군 C 소재 D휴게소 근처 도로를 주행하던 중, 냉각수 부족으로 엔진이 과열되어 이 사건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였다.
피고는 201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