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7.11 2018나3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ㆍ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ㆍ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14. 4. 6.”을 “2015. 4. 6.”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2014. 4.경”을 “2015. 4.경”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갑 제9, 20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내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과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레저보트 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는 태양열 충전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기는 하나, 메인 배터리까지 방전되어 있었던 점은 원고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레저보트에 관한 대략적인 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관리항목 내지 보수액에 관하여는 정해지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일면식도 없던 피고에게 대략적인 관리를 맡긴 이후 전국적인 장마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6. 30.까지 약 2개월간 아무런 확인조치도 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레저보트의 키를 명확하게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피고의 주의의무위반 외에 원고의 부주의 내지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공평부담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