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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누5998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상대정화구역지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ㆍ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ㆍ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의

다. (1) (가)항의 끝에 ‘한편, D의 부지경계선에서 이 사건 마권발매소의 건물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72m 상당이고, D 부지경계선에서 이 사건 마권발매소 출입문까지의 직선거리도 200m 안에 포함된다.’를, 제1심 판결문 제4쪽 2행에 ‘을 제4호증’을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행부터 7행까지의 ‘한편 C과 ~ 내에 있다.’ 부분을 ‘따라서 C에서 이 사건 마권발매소 건물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172m 내지 176m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마권발매소의 5, 6층 전부를 마권발매소로 사용할 것으로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마권발매소는 C을 기준으로 한 상대정화구역에 있는 시설에 해당된다. 또한, D을 기준으로 하여도 위 유치원에서 이 사건 마권발매소 건물의 경계선까지 약 172m 거리이고, 위 마권발매소로 통하는 출입문도 위 유치원에서 200m 미만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마권발매소는 D을 기준으로 한 상대정화구역에 있는 시설에도 해당된다.’로 변경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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