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경 양주시 B아파트 101동 8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힘들게 뭐하러 장사를 하느냐,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불려서 5개월 후에 1,000만원에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6. 100만원, 2012. 9. 17. 1,700만원, 2012. 9. 30. 400만원, 2012. 10. 12. 400만원 등 총 7회 합계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본인 금융거래,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70만원을 변제한 점, 과거 2004년경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