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2 2017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0:18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 유원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47, E1 주유 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D 소유인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