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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11:35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42-3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주택가 쪽에서 고색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4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C)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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