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22:19경 업무로써 임시번호 B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정동 46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2차로를 따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56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저혈량쇼크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달 27. 20:51경 의정부시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보행신호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였으며, 당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과실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