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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창룡 문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 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도중 2016. 11. 10. 10:13 경 경골 골절 및 골반 골 골절로 인한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신호 체계 및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에 대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날이 밝지 않은 이른 아침에 발생하여 피고인이 시야를 확보하는데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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