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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구합51723
승진누락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8. 21.부터 2001. 9. 3.까지 사병으로 복무하고, 2001. 12. 15.부터 2005. 12. 12.까지 부사관으로 재직하였는데, 위 군복무기간 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2011. 4. 18. 여주교도소 기능직 10급 운전원으로 채용되었고, 2012. 5. 23. 기능직 9급 운전원으로 승진하였다.

2013. 11. 23.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하여 '9급에 1년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는 요건이 충족되어 원고는 8급으로 승진하였어야 하나, 피고는 원고를 승진대상자에서 누락하였는바, 피고가 2013. 12. 13. 원고를 근속승진대상자에서 누락한 처분은 위법하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5조의4, 공무원임용규칙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근속승진시기는 2016. 10. 18.로 근속승진대상자에 원고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원고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35조의4 제1항 제3호, 공무원임용규칙 제5조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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