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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4 2014고단2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15:46경 인터넷 오토바이 거래 사이트 B에서 피해자 C가 게시한 ‘오토바이 할리데이비스를 48,0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 실수로 안전거래에 사용되는 가상계좌에 위 오토바이 대금 68,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초과 입금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낸다. 20,000,000원을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상계좌에 위 오토바이 대금 68,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 22: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환불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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