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8:27 경 피해자 B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중고 나라와 C에 게시한 BMW R9T 오토바이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6. 5. 27. 15:38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니크로 안전 결제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대금 18,900,000원과 화물 택배비 250,000원을 합한 19,150,000원을 가상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뒤,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 준 인증번호를 이메일에 입력하면 오토바이 대금이 피해자에게 송금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메일은 피고인이 허위로 만든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당시 6,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등 오토바이를 구매할 돈이 없었으며, 단지 오토바이를 되팔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8. 16:00 경 경기 광주시 E 건물에서 화물 택배로 시가 18,9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편취하여 다시 매각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