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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403 | 지방 | 2013-07-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지0403 (2013. 7.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검인), 취득세 등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5지0367/조심2018지03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15. OOO에 대하여 배우자인 문OOO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에 대하여 2012.10.15. 처분청에 취득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1.10.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2.14.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을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제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근거로 당초 고지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해 공정증서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3.2.25.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자인 문OOO와 청구인은 부부로서 2012.10.15.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문OOO가 암진단으로 인하여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문OOO의 병세가 호전됨에 따라 2012.11.10. 증여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납부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공정증서의 작성일이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라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는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공정증서 작성일이 취득일로부터 60일 경과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일(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서 입증되어야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일(2012.10.15.)부터 122일이 경과한 2013.2.14. 증여계약의 해지과 관련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계약해제에 관한 신고기한(60일)은 납세의무자의 사정에 따라 그 기한을 달리할 수 없는 불변기간인 점, 증여자인 문OOO의 수술기간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60일 이전에 계약해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12.10.15.에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60일이 경과하여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공증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10.15. 배우자인 문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증여계약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11.10. 위의 증여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내용의 증여해지계약서를 작성하여, 2013.2.14. 이를 공증받은 것으로 법무법인 OOO이 발행한 공정증서OOO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문OOO는 2012.10.25.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일(2012.10.15.)로부터 60일 이내인 2012.11.10. 증여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로 증여계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정증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다) 청구인의 경우 증여해제계약서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의 해지일자가 2012.11.1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증여계약서를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공증을 받았으므로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증여계약에 따라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할 수는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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