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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24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 17:30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한도 실적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체크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입출금을 해서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및 계좌개설신청서 등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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