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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5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수사 및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계좌주 인적사항 조회, 거래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G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자신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면 안 된다는 점 및 이렇게 제공한 계좌는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알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피해자가 생기게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부터 제3자의 피해를 예상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기보다는 급히 금원을 대출받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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