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 법원 2020 가소 809 구 상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제출된 서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9. 4. 27. 07:31 경 C 소유의 D 쏠라 티 승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E 앞 오르막 도로의 2 차로 중 2 차로를 F 방면에서 여주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2 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였고, 그 때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직진하는 G 운전의 H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의 앞 범퍼를 피고 차량 운전석 문짝으로 충격하였다.
나. 원고 차량은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되었다.
다.
피고는 2019. 5. 11. 위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6,781,585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 가소 809호로 구상 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0. 3. 31. ‘ 원고는 피고에게 5,821,9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이 법원 2020 가소 809호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이행 권고 결정을 발령하였으며, 위 이행 권고 결정은 원고가 이를 송달 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사고 장소는 경사도가 심한 오르막 도로이며 속도가 느린 차량을 위하여 2개의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위 오르막 도로를 진행하는 피고로서는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시도한 잘못이 있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피고 차량의 유턴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는 등으로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바,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