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 가소 262514 이 행 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 쏘나타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1. 1. 07:00 경 대전 유성구 E 앞 편도 5 차로( 좌회전 차로와 우회전 차로 제외) 중 3 차로를 죽동 네거리 방면에서 F 학교 방면으로 G 테라 칸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기 전 우회전하기 위하여 3 차로에서 우회전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5 차로를 진행 중이 던 H 운전의 피고 차량의 정면 부위를 원고 차량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하고, 사고 경위는 별지 ‘ 사고 현장 약도 참조). 다.
피고가 자동차보험 구상 금분쟁 심의 위원회에 원고 차량 보험 자인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을 상대로 구상 금 심의 청구를 하였고, 구상 금분쟁 심의 위원회는 2019. 3. 4.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100% 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심의 조정결정하였고, 피고와 I이 쌍방 이의하지 않아 2019. 3. 28. 위 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9. 6. 4.까지 치료비 및 합의 금으로 28,729,630원을 지급하였는데, I으로부터 상해 및 장해 책임 보험금에 해당하는 23,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마.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9 가소 262514호로 원고를 상대로 구상 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26. ’ 원고는 피고에게 5,969,970원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후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7, 8, 9호 증, 을 제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