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151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3.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