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7 2020가단5384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2,238,320 원 및 2020. 10. 13.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2,238,320 원 및 2020. 10. 13.부터 위 건물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