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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9 2018구단120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24. 대한민국에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 1월경 이집트에서 의료 검사 실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B 은행에서 사업 자금으로 40만 이집트 파운드를 대출받았으나,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위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미상환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다.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집트로 돌아가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난민심사관 면접 당시 이집트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변론기일에서 그 친구들은 원고가 공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박해의 주체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난민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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