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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구단73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23.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8.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3.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인데, 이집트에서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은 오래 전부터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분쟁이 있었다.

원고는 이집트에 거주할 때 과격집단인 이슬람형제로부터 이슬람사원 보수비용을 내라는 요구를 거부하여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현재 이집트에서는 이슬람교도에 의한 납치 및 금전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면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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