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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구합5054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검암리 운수당 화장실 해체보수공사 - 기와 마구리 부분의 머거불을 2단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1단으로 시공함. - 박공널 시공 시 좌우 박공널 결합을 위해 꺽쇠를 2단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꺽쇠 설치 없이 못을 박아 마무리함.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건립사업 - 사당 계단은 화강면석으로 시공하여야 하나 벽돌조적으로 시공함. - 사당 잡석을 잡석이 아닌 큰 돌 규모의 돌로 시공함. - 기단 쌓기에서 아랫 기단 일부를 쌓지 않음. - 거친돌 쌓기에서 0.035㎥ 규격의 돌을 쌓아야 함에도 0.5㎥ 규격의 돌을 쌓음. - 거친돌 쌓기(1단)의 기초부분이 시공되지 않았음. - 거친돌 쌓기(2단)은 50cm 가 아닌 30cm 로 시공되었음. - 가묘 상단의 거친돌 쌓기의 기초가 60cm 가 아닌 30cm 로 시공되었음. - 배수로 맨홀의 기초를 시공하지 않았고, 배수로도 당초 규격(3*3)에 미달되었음. 성주사 삼성각 개축공사 - 삼성각의 초석은 원형 보존을 위하여 기존 초석 10개를 재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기존 초석을 사용하지 않고 공장가공석(화강석)을 시공함. - 석축 쌓기 시공 시 기초를 생석회 잡석 다짐으로 H=300~400mm 로 시공하게 되어 있음에도 H=200~300mm 로 시공함. - 기단 및 내부벽 마감은 설계도서상 생석회 다짐 마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백시멘트 재료를 섞어서 시공함.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12. 4.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5. 12. 23. 원고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 제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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