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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091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64,239원 및 그 중 35,395,573원에 대하여는 201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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