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091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64,239원 및 그 중 35,395,573원에 대하여는 201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3,264,239원 및 그 중 35,395,573원에 대하여는 201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