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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9 2012고정23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20:31경 ‘C’라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D'이라는 이름으로 “E 대표인께 답변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F실장은 귀국하여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해보자고 하여 그리 하였으나 장거리 출장 다녀온 사람이고, 쿠웨이트는 성매매가 금지되어 피곤했다며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F실장에게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지친다며 끝을 내자고 하였고.”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10.경 피해자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캠핑카판매업체인 ‘E’에 캠핑트레일러를 주문한 후 2010. 11. 3.경 위 차량의 제작현황을 확인하러 위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키우는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치료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까지 나아가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개에게 물린 사고의 처리 문제, 개에게 물릴 당시 위 업체 사무실에 세워 두었던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에 대한 처리 문제, 피고인이 구입한 캠핑트레일러의 가격 및 해당 구매계약의 적절한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고, 이에 피고인이 위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후기 란에 위 문제들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사실, 그런데 위 업체의 대표자가 20011. 5. 18. 피고인이 게재한 글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답글을 게재하였는데, 위 답글에 '그 당시 치료 후 다음날 두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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