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7. 23:40경 아산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음식점에서 사용하기 위해 세척 후 건조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펠 냉장고 1대를 F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2. 03:45경 아산시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재 앵글 가판대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 04:32경 아산시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모텔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앞에서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LG 스탠드 에어컨 1대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0. 03:22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아산시 J 소재 L모텔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에어컨 실외기를 손에 들고 가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CCTV 수사),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H, K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본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