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7. 22. 20:20 경 경기 하남시 대청로 10 하 남 시청 후문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6 세) 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자 시비가 되어 정차를 요청 후 차량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7. 22. 20:20 경 하남시 대청로 10 하 남 시청 후문 앞 노상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A(27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이 후 몸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4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하단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