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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03: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와 유흥을 즐기던 중 술에 취한 피해 자가 소지품 관리에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꺼내

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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