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도구인 손도끼는 매우 위험성이 큰 흉기로 자칫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건되었다가 위 피해자의 선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1. 폭행'의 제2행(제1쪽 마지막행)의 “피고인의 전처”를 “피고인의 처”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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