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6.13 2014노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위 각 사건들은 처분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