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4639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49,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5.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4. 8. 31.까지 재직하다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재직기간 동안의 임금 23,638,700원 및 퇴직금 2,110,6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 23,638,700원, 퇴직금 2,110,630원 합계 25,749,3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4. 9.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면서 회사의 회계장부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여주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 사정이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