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9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09:30 경 울산 남구 ‘ 신정로 소재 ‘ 아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B(34 세) 이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